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2023년 3월에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 관련 내용을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명확히 하며,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하고,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분담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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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일부 의료직역들의 반대로 인해 대통령 공포가 미뤄지고 있다. 간호법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과 정쟁에 휩싸여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간호법은 위와 같은 장점들이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간호법이 의료인력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비 증가와 의료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 처우 등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의료 직역 간의 협력을 해치고,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며, 의료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간호법은 2021년 3월에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2022년 5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었고, 2023년 2월에 보건복지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여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로 보류하면서 제정이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세계적인 추세로 인정되는 법안으로,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이 독립적인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럽연합 (EU) 의회에서 제정한 통합 간호지침을 준수하는 26개국도 간호법 보유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 서비스와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할 때는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